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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와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C'은 'B'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