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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3고정17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8. 7. 18. 주식회사 F(2009. 3. 27.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 2010. 12. 31. 폐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09. 1. 7.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 2011.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서초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2, 상호(법인명) H, 매수 3, 공급가액 31,624,400”, “일련번호 3, 상호(법인명) I, 매수 3, 공급가액 17,366,800”, “일련번호 4, 상호(법인명) J, 매수 3, 공급가액 83,521,400”, “일련번호 7, 상호(법인명) K, 매수 3, 공급가액 29,994,400”, “일련번호 2, 상호(법인명) H, 매수 3, 공급가액 31,624,400”, 별도의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상호(법인명) (주)L, 매수 2, 공급가액 896,775,4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서초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