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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나2032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한국전선을 상대로 650,478,261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49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30. 위 법원으로부터 ‘한국전선은 원고에게 위 650,478,2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한편 한국전선은 2013. 1. 30. 피고에게 주식회사 지씨아이(이하 ‘지씨아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위 채권양도계약서는 피고에 대한 한국전선의 채무액 및 양도채권액이, 채권양도통지서는 양도채권액 및 통지연월일이 백지인 상태였다.

한국전선은 2013년 7월 초경 최종부도를 냈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서상 한국전선에 대한 채권액을 611,281,066원, 양도채권액을 366,525,030원으로, 위 채권양도통지서상 양도채권액을 366,525,030원, 통지연월일을 2013. 6. 30.로 각 보충한 후 2013. 7. 9.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지씨아이에게 발송하였으며, 2013. 7. 10.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지씨아이는 한국전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66,525,030원 중 53,471,000원에 대하여는 채권양도 통지를 비롯한 여러 건의 가압류집행이 있음을 이유로 2013. 9. 13. 피공탁자를 한국전선 또는 피고로 하여 혼합공탁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부터 9호증, 을 제2, 3, 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쟁점 원고의 주장 한국전선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날은 2013. 1. 30.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