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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63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2. 25. 경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C을 운영하였고, 2010. 9. 경부터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 한다) 을 E으로부터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C은 2005. 9. 경 G 재개발건축조합과 서울 노원구 H 아파트( 이하 H 건물이라 한다) 79 세대를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79 세대 중 28 세대는 위 G 재개발건축조합이, 51 세대는 C이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2006. 7. 경 H 건물을 완공하여, 2006. 7. 20. 경 위 79 세대에 관하여 G 재개발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및 그 중 48 세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피고인

A는 2005. 10. 24. 피해자 I에게 C이 건축 중인 것으로 장차 C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H 건물 J 호의 분양권을 제공하고, 2006. 3. 2. 피해 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6. 6. 22. 피해자 I으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6. 8. 2.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06. 8. 7. H 건물 K 호, L 호, J 호에 대하여 매매 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2.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및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1억 2,157만 8,081 원 및 그 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A 및 C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5.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 및 C 등을 상대로 H 건물 K 호, L 호에 대한 가등기의 본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C 소유 이기는 하나 자신이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해 둔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자, 피고인 B이 사내 이사로 되어 있는 F을 이용하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