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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2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 마치 당뇨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건강이야기’ 코너에 “당뇨에 좋은 약초, 당뇨병에 좋은 약초, 신장에 좋은 약초, 혈당강하에 좋은 약초, 이뇨 작용에 좋은 약초, 향균 황산화 작용에 좋은 약초” 등의 총 39개의 글을 게시하였고, 당뇨 수치 111이 기록된 당뇨 측정기 사진과 함께 “D 한잔 마셨을 뿐인데 비결이 뭘까 ”라는 글을 합성한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며, 위 사이트 ‘하늘땅 이야기’ 코너에 혈당체크 방법 게시물에 G와 혈당체크법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사용 전 혈당기로 혈당을 체크하세요. G 1포를 드세요, 1시간 경과 후 혈당을 체크해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사이트 ‘고객상품후기’ 코너에 고객들이 올린 약 90여개의 후기 글들에 대해 “**수치, **약, 당*, *압, 피*로 회복, 콜레***, **조절, 당* 예방, 임신성 **, 당도 떨어지고, 피로감도 많이, 컨디션조절, 피로회복” 등 질병 명칭이나 질병과 관련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로 바꾸어 게시하였으며, 이러한 후기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빼먹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파이팅!!!” 등의 답글을 게시하는 등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통해 합계 191,990,085원 상당의 ‘D’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식품인 ‘D’에 대하여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인 ‘D’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