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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자이다.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과 급제동 금지 위반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4. 22:4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에 있는 원 효 대교 남단 입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샛강 역 쪽에서 원 효 대교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 차선으로 다른 차가 오고 있음에도 급 차선 변경하여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고, 1 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가 위험 하다는 표시로 상향 등을 켜자 차를 갑자기 정지시켜 급제동 금지를 위반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사이트 신고 내역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분석 관련)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