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12 2012고단1586 (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2012. 3. 15. 12:00 무렵부터 같은 날 22:00 무렵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호텔’ 507호에서,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B/C/D/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