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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12 2012고단1586 (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2012. 3. 15. 12:00 무렵부터 같은 날 22:00 무렵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호텔’ 507호에서,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B/C/D/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