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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1 2012고정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 26. 21:00경 당진시 D회관에서 동료 신도들과 집회를 하던 중 밖에서 돌을 던지고 폭죽을 터트려 집회 방해를 받자 밖으로 나가 피해자 E(13세)와 피해자 F(13세)을 발견하고 이들의 행위로 오인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F의 눈썹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E의 멱살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E의 머리부위를 약 20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무릎부분의 염좌,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벌금액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물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 즉, 누군가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집회를 방해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고 있던 중에 피해자들이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들을 잡아 그 책임을 추궁하고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밤늦은 시간에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훈계의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