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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00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5.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교회 정문 앞에서, 위 교회 교인 및 용역회사 직원 등 2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핸드마이크를 사용하여 피해자 F에게 “이런 개새끼가, 멀쩡한 사람들을 G종교단체로 몰아가는 너는 목사가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5. 오후 시간 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교회 교인 및 용역회사 직원 등 2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핸드마이크를 사용하여 피해자 F에게 “F 당신은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빨리 가, 낯짝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라, 니 빨리 집으로 가, 이 새끼야, 니 입으로 얘기해봐, 너 이번에 돈 얼마 받았니, 9명의 헌금이 먹고 살기 힘들지, 돈밖에 모르는 우리, F 개새끼야, F이 그냥 그 장로들이 던져주는 돈 몇 푼 받고 그지 새끼처럼 그렇게 지내는 게 최고다 너는”이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동영상CD(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