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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5 2018노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8. 7. 19. 자 항소 이유 보충서, 2018. 8. 30. 자 변호인 의견서, 2018. 9. 20. 자 변호인 의견서의 각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대출신청, 판매 내역 확인 및 대출 실행 등 모든 절차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J도 외상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대출을 실행할 때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사이에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약정한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 약정의 내용에 따라 그 한도의 범위 내에서 기계적으로 외상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J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허위의 거래 내역을 입력하여 그 외상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J으로부터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를 입력한 것에 불과 하고, 사람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J도 피해자들 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를 일으켜 대출을 실행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시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외상 매출채권 발행을 통하여 J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발행한 채권의 만기일에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J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J에게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