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69401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