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69401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