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7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3. 자 범행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 17:51 경 울산 울주군 C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3. 1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 14:31 경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강 전망대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교통 사고자 내역 조 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