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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0 2017고단41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대표이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D로부터 차량대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가 지정한 차량을 구매하여 러시아로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중고차량 수출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2013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현대 아반떼(2013년식) 승용차와 현대 벨로스터(2012년식)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32,975달러를 송금받은 후 위 차량들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2012. 9. 1.경부터 세금 1,500만 원 상당을 체납하는 등 재정 형편이 어려워져 피해자가 차량을 보내달라고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보내주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그때부터는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피해자에게 현대 스타렉스(2015년식) 차량을 구입하여 러시아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3. 7. 5.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9,995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및 부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합계 34,045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금원은, 그랜드스타렉스가 아니라 소렌토와 산타페 차량 구입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후 실제로 피해자에게 소렌토와 산타페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2012. 11. 27.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량대금이 146,104달러 있었는데 위 146,104달러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