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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1 2012고합1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18:20경 영주시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며 “왜 이러세요, 저리가세요”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다른 쪽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안으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현장사진 등, 씨씨티브이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