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1: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E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