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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197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 69.3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