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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59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3. 02: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손님으로 가서는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에 ‘ 맛도 없는 음식을 왜 돈을 받고 파느냐

’라고 여성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 ‘ 빠순이 년들 씨발 년 들 냄새 난다 술집 년들 씨발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 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 07:5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에 ‘ 짜고 맛이 없다 음식을 치워 라 ’라고 하면서 종업원인 G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 방해죄로 3회 처벌 받았으며,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피고인은 2018. 5.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중 한 명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