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4126 | 소득 | 2017-12-04
[청구번호]조심 2017전4126 (2017. 12. 4.)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임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6서324, 2016.4.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참조결정]조심2016서03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에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에서 근로소득 OOO원, OOO대학교에서 근로소득 OOO원, ‘OOO상가’의 상호로 부동산임대소득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각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합산표 자료에 따라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미납일수 405일)으로 하여 2017.8.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두 업체가 안내하는 대로 충실히 연말정산을 수행하였고,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원천징수의무자나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적이 없다. 또한, OOO상가 임대소득은 기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이고, 공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실제 소득은 없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에도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고, 복수의 근로소득 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한 별도의 내용도 없다.
처분청은 세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신고안내를 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벗어난 것이다.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기피할 의도가 없었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405일이 지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인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청구인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신고안내 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지 못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소득합산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에서 2015.2.1.~2015.12.31. 기간에 대한 총급여액 OOO원, OOO대학교에서 2015.8.24.~2015.12.31. 기간에 대한 총급여액 OOO원, ‘OOO상가’의 상호로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따르면, ‘OOO상가’는 OOO에서 2013.2.20. 개업하여 부동산업(상가임대)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고, 2015.12.16. 청구인은 9.935%의 지분을 보유한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두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합산을 누락하였으면서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두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합계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한 과소신고세액 OOO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미납일수 405일)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2017.11.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두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신고방법에 대해 여러 곳에 문의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상에서도 누락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불성실납세자로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할 뿐더러 이 건 처분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안내하는 대로 충실히 연말정산을 수행하였고, 두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적이 없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3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임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각 목 생략)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