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8.09 2016가단4339

지상물매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5. 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연 1,500만 원(2년마다 협의하여 재계약), 임대차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항 및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아래에서 ‘임차인’은 원고를, ‘임대인’은 피고를 각 일컫는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4조(조세 등) 임대 목적물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차임의 지체 등) 임차인이 임대효 지급일로부터 2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본 계약 각 항에 위반하여 임대인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1조 임차인의 사용을 위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개발행위 인허가,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되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제세공과금 및 세금 등)은 모두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 및 제반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이 필요시 쌍방협의 하에 결정한다.

보증금 1,500만 원 중 미수금 1,000만 원을 2012.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종 근린생활시설 1동, 단독주택 10동(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허가건축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2012. 7. 25. 피고 명의로 건축물대장의 등록을 마친 후 현장식당 및 인부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나. 추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