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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152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의 주주인 D, E, F가 대표이사 G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03카합790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03. 11. 24. 대표이사 G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나. 위 가처분사건의 2003. 11. 24.자 결정에서 피고의 보수는 업무개시일부터 업무종료일까지 월 300만 원으로 정해졌고(다만, 1월 미만은 1월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 2005. 5. 2.까지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D, E 및 F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차9521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9. 25. “피고에게, 원고는 5,700만 원을, D, E 및 F는 원고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1,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9. 28.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2006. 11.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주소지에는 원고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 지급명령의 송달보고서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H이라는 사람은 원고의 사무실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보수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수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지급명령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지급명령의 형식적 확정 여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