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2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107 피고인은 2019. 4. 1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E카페 F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G의 ‘컨피넨탈 275/35 R19 RX 2짝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위 휠과 타이어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에 위 휠과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13:38경 피고인 명의 H은행 I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31.경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36,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2635 피고인은 2019. 6. 14. 03:20경 부산 동래구 J 2층에 있는 ‘K’노래방 5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L에게 “17만 원을 주면 술값을 계산하고 오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술값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2878 피고인은 2019. 5.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작성한 ‘유니버셜 스튜디어 재팬 입장권을 구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