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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6구단582

장애등급 외 판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4. 9:30 무렵 전남 담양군 금성면에 있는 금성산성 내 오토캠핑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중 우안을 벌에 쏘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우안의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나. 원고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2016. 3. 30. 각막혼탁으로 인하여 우안이 교정불가한 안전수동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5. 안저사진, 빛간섭단층촬영검사 결과지상 망막 및 황반부상태, 각막지형도 및 각막내피검사 결과,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안의 시력저하 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0. 2014년 11월 우안의 시력이 0.1로 기재된 점, 안저사진, 시유발전위검사 결과, 빛간섭단층촬영검사 결과, 각막지형도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될만한 소견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등급외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16. 6. 14. 각막혼탁 등으로 우안의 교정시력이 안전수동상태라는 진단을 받아 다시 피고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7. 2016년 5월 등급외 판정 이후 진료기록지의 치료경과상 우안의 시력저하의 객관적 소견이 없고, 현재의 안저사진, 빛간섭단층촬영검사 결과지상 망막 및 황반부 상태, 각막내피세포검사 및 각막지형도 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우안의 시력저하 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7. 안저사진, 빛간섭단층촬영검사 결과, 시유발전위검사 결과 등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