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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노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현재 ‘형종 상향의 금지’로 변경되었고,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약203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5. 3.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진행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625호 사건에서 원심은 2020. 5. 6.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약식명령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위배되지 않으나,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