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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1 2013고단702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707호에서, 2012. 6. 14.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D빌딩 509호에서 각 ‘E‘이라 상호로 속칭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람 찾기 서비스, 증거조사 서비스’라는 설명과 함께 위 심부름센터 홈페이지(F)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G으로부터 배우자의 불륜 행적을 조사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받아 조사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미행, 감시하여 조사대상자의 소재를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조사대상자가 공항에서 내연관계의 이성과 함께 출국하는 모습 등의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의뢰인에게 넘겨주고, 2013. 7. 1. 및 2013. 7. 2. 추가로 6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0.부터 2013. 7.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명으로부터 배우자의 불륜행적 조사 등을 의뢰받아 총 40,590,000원의 사례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받고서 조사대상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등 구체적 사생활을 탐지ㆍ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등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3, 6, 8, 1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5, 16번)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사진,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