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20:1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인데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9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좌측)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1. 교통사고 치상 형량구간: 4월 ~ 1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이 사건 역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