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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2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4,51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84,5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서

1. 각 문자 메시지

1. 각 차용증 (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통장 사본, 금융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유죄로 인정한 위 각 사기죄의 편취 액 상당액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사기죄 동종 경합범 처리)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