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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29 2018가단155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서울 성동구 D 외 1필지 지상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10. 21. E과 공사대금을 각 2,9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2017. 12. 28. 각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각 2,959,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E은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18. 5. 1. 오피스텔 건물이 준공되었다.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411 가구공사대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119,8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1. 11.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이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14222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하여, 2018. 9. 12. E의 피고들에 대한 각 62,681,657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명령이 2018. 9. 18.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호증과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E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변제되거나 양도되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채권이 모두 소멸한 상태였다고 항변한다.

을 3에서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