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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23:28경 구미시 형곡로 18길 14에 있는 황제빌라 앞 노상에서,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그곳 화단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여기서 잠을 자지 말고 일어나라. 집이 어디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아이 씹할, 술 취한 것도 죄냐 경찰이 왜이래 ”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발로 C의 낭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형력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