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10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 A은 2013. 2. 18. 피고 C에게 1억 8,000만 원을 2013. 3. 31.까지 3억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2) 피고 C이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 A은 일부 청구로서 위 약정금 3억 원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4. 25.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C은 원고 A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2014.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 C이 항소하였으나 2014. 12.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B(변경 전 이름 E, 이하 같다

)는 피고 C에게 2013. 1. 16. 400만 원, 2013. 1. 18. 3,000만 원, 2013. 1. 19. 2,600만 원, 2013. 1. 22. 2,200만 원 합계 8,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4) 이후 피고 C이 합계 800만 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대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 B는 피고 C을 상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7,4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8. 이 법원으로부터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4. 10. 27. 피고 C에게 송달되어 2014. 1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D에 대한 부동산 처분행위 1) 한편 피고 C은 피고 D에 대하여 2010. 10.경부터 2012. 11. 15.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555,200,000원 이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 C은 2015. 9. 9. 위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