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20고합93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 B가 자신과 함께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창고를 건축하기로 하였음에도 자신이 아닌 D와 함께 창고를 건축하고, 건축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농작물을 해치는 등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2. 17. 위 창고 건물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에 있던 페인트 통을 거쳐 연면적 약 29.7㎡인 위 창고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창고 건물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농자재 등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창고에 불을 질러 그 창고를 소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