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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8 2017가단2098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제2543호로 공탁한 1,1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