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13 2018가단7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1층을 인도하고, 같은 건물의 2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1년간은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5.부터 2019. 9.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경량철골조립식판넬구조 재배사 약 230㎡(이하 ‘이 사건 재배사’라고 한다)를 건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4.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 시정장치를 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골공작물을 적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하여 1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7. 9. 2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