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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나644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3. 11. 25. 액면 1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2004. 9. 14. ‘2004. 12. 5.까지 차용금액인 일금 6억 5,000만 원을 대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2005. 1. 15. 자신의 모든 부동산 지분 및 도서출판 V 출판권, 상표권, 회사 운영권과 수익금의 전부를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2005. 1. 17. 인증한 증여계약서(갑 제9호증)를 각각 작성해 주었다.

나. 또한 피고는 2005. 11. 23. 원고에게 ‘피고는 고 C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물건 중 장자인 피고가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 전체를 원고에게 1년 이내에 명의 이전해 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의 아버지인 C은 1991. 5.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D, 피고, E, F이 있다.

망 C은 위 사망 직전인 1991. 5. 8.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에게 40/100 지분을, E에게 30/100 지분을, D에게 16/100 지분을, F에게 14/100 지분 비율로 유증하고, 경북 상주군 K 임야 963,174㎡를 E에게 유증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1. 5.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12. 28. E(9/11 지분), F(2/11 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8. 3. 10. 융창레저개발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순차 이전되었다.

별지

목록 4, 7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1. 5.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4. 8.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별지 목록 7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