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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2 2018가단92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23.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판매상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와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차용금증서, 차량책임각서, 위임장, 영수증, 피고의 인감증명서)을 넘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12. 23.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거나 피고가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23.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영업용으로 쓰기 위해 2013. 9.경 캐피탈 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인데,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피고의 영업직원이 급 여를 받지 못하자 퇴사하면서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다툰다.

3. 원고가 2015. 12. 23.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판매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차용금증서, 차량책임각서, 위임장, 영수증의 인영이 일응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처럼 보이나, 피고가 그 날인사실을 부인함은 물론 인영의 동일성도 다투고 있으며, 그들 서류에 작성일과 당사자 기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