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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8 2017고단7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51』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 채무자 E, 대출금 5,000만 원, 48개월 분할 변제 ’를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 할부대출 약정서를 작성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사업자로서 대출금을 직접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그 대출금을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H 농협 캐피탈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뒤, 2017. 5. 10. 경 위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3회에 걸쳐 NH 농협 캐피탈로부터 대출 받게 한 뒤 대출금 합계 1억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56』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8. 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E에게 ‘ 아우 디 R8 승용차에 대하여 8,400만 원 상당의 캐피탈 대출을 진행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사업자로서 대출금을 직접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그 대출금을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