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28.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가 망인의 짐을 정리하던 중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발견하였다.
위 유언장에는 ‘망인 소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형제자매 사이인 피고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유언에 따르지 아니한 채 위 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의 자필 유언장이라고 주장하는 문서(갑 제1호증 중 첨부 문서)의 필적이 망인의 필적이라거나, 위 문서가 망인의 ‘자서’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