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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50758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54,881원과 그중 25,250,000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3. 4.까지는 연 15%...

이유

1.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27,854,881원(제1, 2 약정 대출원금 잔액 합계 25,250,000원과 제1, 2약정의 지연손해금 계산 전날인 2015. 1. 29.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2,604,881원)과 그 중 대출원금 잔액 합계 25,250,000원에 관하여 2015.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갈음하는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3. 4.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