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식품, 주방용품, 잡화, 화장품 등의 수출입 업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상품 종합 도매업( 수출업) 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D는 피고의 오빠이다.
원고와 피고 (C)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 8. 19. 자 물품공급 계약서( 갑 제 4호 증의 1, 이하 ‘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서’ 라 하며, 위 계약서가 표상하는 계약을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서에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제 2 조( 거래상품) C이 한국에서 공급하는 화장품, 식품, 잡화( 이하 ‘ 거래상품’ 이라 함) 등 모든 상품을 칭한다.
단, 거래 상품의 종류는 원고와 C이 협의 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 조( 거래상품의 공급가격) 거래상품의 공급가격은 상호 약정한 기준 단가로 하여 결정한다.
피고는 거래상품의 기준 단가를 제시하고 그 단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30일 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통지한 날짜로부터 30일 후부터 변동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 조( 발주) 원고는 상품의 종류, 품목, 수량, 가격, 공급장소 등을 명시한 발 주서로써 상품을 주문하되, 피고의 상품 공급능력 및 재고를 참작한다.
최종 납기 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조( 납품) 피고는 원고가 주문한 상품을 원고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공급하고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상품이 원고의 검수에 합격하여 인도 완료됨으로써 납품이 최종 완료된 것으로 한다.
단, 피고는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검수 시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 재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금 결제) 원고와 C은 C이 보유한 재고 범위 내 발주 시, 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