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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78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3,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5. 1.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그 미수대금이 1,093,000원에 이른 사실,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위 주류공급거래를 전제로 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4. 6. 20.부터 2016. 1. 20.까지 매월 20일에 200만 원씩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2015. 1. 현재 그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3,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류거래를 중단할 경우에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도 소장에서 피고가 2015. 1.경까지 주류를 공급받다가 거래 중단을 요청하면서 다시 영업재개를 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류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물품대금 합계 31,093,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