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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5438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3,106,952원과 그 중 98,636,907원에 대하여는 2016. 10. 29.부터, 144...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과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역내 업무시설, 판매시설, 환승시설, 주택시설, 생활편익시설, 복리시설 등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서울메트로(2017. 5. 3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전부 ‘원고’라 한다)는 2010. 1. 7.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지하철 2호선 D역 지하 1층 중 236.93㎡(당초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면적이 ‘239.6㎡‘로 표시되었으나 2012. 3. 6. 변경계약을 통해 236.93㎡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 보증금 771,991,200원, 월 차임 42,888,400원, 임대차기간 2010. 1. 7.부터 2016.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 이후인 2016. 5. 4. 이 사건 점포 중 일부인 100.89㎡를 원고에게 인도해 주었다.

피고 A은 나머지 136.04㎡를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B'라 한다

)에 인도해 주었고, 피고 B는 위 136.04㎡를 상가로 점유ㆍ사용하면서 영업를 하다가 2017. 3. 6. 원고에게 인도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 중 136.04㎡를 2017. 3. 6.까지 피고 B를 통하여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였고,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36.04㎡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