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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53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사회 선배인 C으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C의 연락을 받은 D로부터 전화상으로 ‘게임장에 사용할 것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한 개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5. 4. 28. 저녁 대구 동구 신암동 강남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C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의 통장과 카드 및 피고인의 처 F의 기업은행 계좌(G)의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고, C은 그 무렵 위 통장과 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다음날인 2015. 4. 29. 18:24경 게임장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9,990,000원이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같은 날 18:33경 6,529,648원이 F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기업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송금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금액이 게임장과 관련된 돈이 아니라 송금자들이 사기를 당하여 송금한 돈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대여한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D로부터 위 통장을 돌려받지도 못하였으므로 D에게 통장을 건네더라도 이를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D로부터 전화상으로 ‘통장을 건네면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5. 11. 점심 시간불상경 대구 동구 신암동 KTX 특송 동대구역 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과 함께 피고인의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