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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합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4.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14가 길 9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신길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를 빼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4. 7. 22:50 경 서울 종로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노량진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지하철 5호 선 신길 역 역사 내 CCTV 수사),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피의자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물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