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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615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43,141,89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6. 8.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 전신주 남웅94H1 앞 편도1차로를 남포중학교 방면에서 월전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던 F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19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이 도로 밖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고 보호장구도 갖추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도로 밖이 아니라 도로 안쪽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제초작업을 하면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망인이 도로 안쪽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망인을 충격할 당시에도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