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나7668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강제추행의 태양과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1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7.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