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08.23 2012고정7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2. 29. 01:00경 울산시 남구 B 피해자 C(63세)이 운영하는 ‘D포장마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드럼형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그 상판을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신고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40세) 등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현행범인 체포한 후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야, 너 순경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수갑을 채우냐 두고 봐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새끼, 너도 새끼있고 가족있제,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두지 않겠다. 너, 이새끼, 이 수갑 안 풀면 너거 가족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