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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6가단511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금 38...

이유

1.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9. 수원시 권선구 E 대 251.8m2 지상에 2층 목조 단독주택(건축면적 100.68mm2, 연면적 133.48mm2 ;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 B과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이 건축한 이 사건 주택에는 여러 가지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81,442,237원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인 2,365만원을 수회에 걸쳐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 B 개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당사자는 피고 D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소제기시에는 주위적 피고를 피고 D, 예비적 피고를 피고 B으로 하였다가 도중에 이를 서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지 아니한다.

2.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9. 수원시 권선구 E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 D와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 원고는 인터넷포털사이트인 ‘F’의 인터넷카페 ‘G’(일명 D 을 통하여 목조주택건축에 관하여 검색하다가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