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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7 2019고단1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1:00경 업무상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갓길을 따라 축동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주변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도로 옆 갓길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3차로에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에 우회전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쎄라토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520d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앞 휀다 판금 등 수리비 합계 554,750원이 들 정도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장(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장(피해차량)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당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에 발생한 충돌흔적,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가 충격 당시 나눈 대화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