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2)민,194]
조선시가지계획령(발)에 의하여 혼합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자정이 없는 한 본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시의 법령인 조선시가지계획령(발) 제43조 , 토지개량령(발)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조선시가지계획령(발)에 의한 혼합지역 지정의 효력까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도시계획법 제49조 , 도시계획법 제2조 ,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원고
피고 1 외 10명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4.17.선고, 68나2002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183평의 토지]에 대하여는 1953.3.12 안양도시계획 사업시행을 공고할 당시 혼합지역(소규모공장과 주택지역)으로 책정되었던 토지라 한다(68.3.18 공업지지역으로 변경). 그렇다면 1962.1.20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면서 동법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의 혼합지역지정의 효력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되었다 할 것이요( 동법 제17조 , 제2조 참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49조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설사 그 현황이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논지는 1953.3.12에 이 사건 토지가 혼합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당시의 법령인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토지개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취지의 등기가 실려있지 아니하므로 위의 혼합지역지정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공격하나 설사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이것만으로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혼합지역지정의 효력까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10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6.9.28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원심은 망 소외인과 피고 10 사이에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매매당사자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노라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면서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을 그릇 적용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선시가지계획령 및 도시계획법을 오해하여 이것들을 그릇 적용한 위법 내지 법리를 그르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