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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232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⑴ 피고 B은 2층 가운데 별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F은 피고교회 대표자로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원고는 위 건물 부지 등 서울 노원구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라 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점 당시 시행 중이던 법 규정을 인용한다.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노원구청장은 2016. 11. 1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11.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피고교회 등에 대한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8. 2. 9.)이 있었다.

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 이후인 2018. 1. 17. 피고교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재결에서 정한 이전비 36,115,000원을 피고교회를 위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 각 피고별로(단 피고교회, 피고 F은 4, 5층 및 지층을,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위 5층을 각 공동점유하고 있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E: 자백간주)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구역 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다만 피고 F의 동시이행 부분은 아래 참조) 피고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