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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2065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점포 임차 경위 서울특별시는 2006년경 주식회사 동부건설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5층 전체를 기부채납 받는 대신 2016. 9. 1.까지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임대 행위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그 건물을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에 임대하였는데 그 기간을 동부건설의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정하였고, 문인터내쇼날은 그 건물의 점포 약 300개를 다시 여성의류 쇼핑몰로 전대하였다.

피고들은 이렇게 문인터내쇼날로부터 점포를 전차한 사람들의 일부로 현재까지 주문 제1항 기재 점포(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지위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6. 6. 28. 서울특별시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5층 전체를 비롯한 공영주차장 및 부속건물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2017. 11. 30.까지 위탁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동부건설의 무상사용에 터 잡아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한 피고들은 그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원고가 그 인도를 청구하는 근거로는, 주위적으로 소유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 관리권을 위탁받았으므로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예비적으로 위탁계약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서울특별시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점유자들인...

참조조문